안녕하세요. A이라는 사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을 내려놓 았는데요. 어느 기간까지 시설장이 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시설장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세요. 몇 년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 15. 선고 2008고단730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29.)
사회복지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아니고 사회보장기본법이 있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은
시설의 장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수천개가 넘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올려 주시지 않으면 법을 찾는게
쉽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리라 생각되고, 관련 법을 정확히 올려서 질문을 다시 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