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연락두절을 한, 채무능력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2~3년 전 지인에게 총 600~700만 원 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등등 명목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일을 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거나 더 빨리 한번 에 갚아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 개인사정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아예 연락 두절 제 전화를 일부러 피합니다. 여러 차례 채무는 해결하자고 연락 시도해 봤으나 답변은 없었고 시간이 2년정도 흘렀네요. 제가 알기론 현재 그 지인은 보험회사쪽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변제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작정하고 피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설마 제가 그 돈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 안 하겠거니 하고 태연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지인에게 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돈은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주소는 잘 모르겠네요. 차용증은 없고 이체해준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 보았 지만 다들 민사소송을 하라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라거나 일반인으로는 잘 알아 듣기도 힘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감이 안 오더군요. 추심의뢰와 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간편하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곳에 의뢰신청을 하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엔 성공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상담해 주기도 한다던데 가능한가요?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는 민사소송 하거나 법원 가서 자세히 문의하라 거나 그런 답변 말고 귀사에서 제 상황을 처리해줄 수 있는지, 처리를 하게되면 절차와 정확한 수수료 등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1. 우선 형사건만 설명드립니다. 형사건으로 진행하면 변호사나 의뢰인이나 경제적 부담이 적어 서 쉽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됩니다만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경제적 생활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건은 고소장 작성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100만원 이하면 가능 할 것입니다. 2. 형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급명령은 서류심사가 원칙이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관련 증거만으로 확실히 채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 으로 차용증이나 물품거래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은행계좌내역만으로는 지급명령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은행입금내역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시면 될 거 같구요. 상대방의 자력만 있다면 일정부분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 소액심판으로 소를 제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위임장 들어가고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 관할 지역이라면 11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성공보수만 약정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