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당수급에 관하여

Q

저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잠시 쉬게 되어 2009년 10월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초 한국노동청에서 연락 이 왔습니다. 실업급여 부당 수급이 확인되어 그간 수급해간 금액의 2배를 지불하라는 내용이었 습니다. 7,900,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동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지라 집으로부터 연락받고 노동부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수급기간 중 10월에 12일간 근무가 확인되었고 통장 입급까지 확인되었다고 하더군요. 수급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카드이용내역을 보냈으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그만둔 후로 통장을 쓰지 않았기에 신경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12일간의 급여가 들어왔으며 한 시간이 안돼 현장 소장의 이름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알게 되었으며 통장 카드를 소장에게 맡기고 일을 그만두는 당시 받지 않았던게 화근이었습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임금을 입금하고 그 돈을 현장 소장이 인출하여 제 임금에 맞게 재책정 하여 제 다른 통장으로 재입금해 주었습니다. 아직 현장 소장과는 연락 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 소장의 이름으로 인출되었기에 그 자료가 증거로 충분한지 또 현장소장이 제가 근무를 하였다고 우길 경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3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그 동안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해 줄 사람은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실업급여에 대하여 최근 그 지급이 많아지므로서, 부정수급관리가 엄청나게 엄격하여졌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면 그 소명자료(증인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명 을 하셔야 압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됩니다. 그러므로 필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애초 조사시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명하실 수 있고, 이후 부정수급명령이 나왔을 시에는 행정심 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도 직접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속히 대응을 하셔서 억울함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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