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가는 얼떨결에 별세 개에 마크했 는데 등록한 뒤 수정이 안돼네요. 원래는 별 다섯 개에 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돼네요. 죄송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경매를 원소유자에게 했을 경우가 등기자가 본등기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소유자가 가등기자에게 위임 장을 주고 가등기자가 대리 계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즉, 소유자와 가등기자가 모두 계약사실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환불에 대해 반환소송을 했다고해서 임대 보증금을 주지 않기 위해 본등기를 한다면,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아닌지요? 이 사실을 두고 임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는 있는지요? 할 경우 승산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꾸벅
1. 계약서는 명의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전세계약을 대리 했더라도 대리행위일 뿐
입니다. 전세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가등기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의적인 사기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약할때 이미 가등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약하셨을 것이므로(등기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사기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
니다.
3. 한번 답변드렸듯이 계약당사자(현재 등기명의인)에게 반환소송을 하는 것, 그리고 승소받는
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추급
이 어렵다는 것이지요.
4.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직 현실
화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차분하게 대응하시돼 하루 빨리 전세금을 반환 받고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