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는지요?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깨달았습니다. 내용인 즉 친구가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사자고 하여 가정살림에 보탬이 될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친구 말만 믿고 친구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매매시 당연히 공동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하더니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되팔 수 있기는 커녕 원금도 제대로 회수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세히 좀 알려 주시면 정망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
인지가 중요하구요.
1.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한다라는게 계약서상에 드러나면 해결이 쉽습니다.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으로 등기이전청구하여 등기이전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계약서도 없고 입금내역만 있는 경우는 이 특약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대여금으로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서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
니다.
3. 만약 친구가 3,000만 원을 입금받아 부동산을 사지 않은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
하고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서 친구의 재산에 압류하여 경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률구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왕하시던지, 전화로 저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