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급여 계산법 및 유급휴일

Q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5일 근무, 40시간 시급제 사업장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시간을 계산 하여 다음 달 10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기본급 1,103,520원 나누기 209시간 해서 시급 5,280원 으로 계산했습니다. 2011년 1월 만근했구요. 정근 8시간 X 21일 168시간, 잔업 124시간(1.5로 계산한 것임). 주 유급휴일 5일 40시간(2010년12월 마지막 주 만근하여 2011년1월2일 일요일 포함). 신정유급 8시간. 합계: 340시간 X 시급5,280원 해서 1,795,200원에 교통비 3만원 더해서 총 1,825,2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질의> 1. 위 계산법이 맞는지요? 2. 우리 회사는 주5일 개근시 일요일은 유급입니다. 2010년6월 마지막 주 월,화,수요일 근무 하고 7월 첫째주 목, 금요일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상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일을 개근하였으나 달이 바뀌었다 하여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정당한 것인지요? 3. 인터넷 지식인 답변을 보면 209시간 내에 주휴 34,75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을 안하여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는데 올바른 답변인지요? 노.사간의 계산 방식이 달라 월요일 회사 조회시 논쟁이 예상됩니다. 바쁘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는 주40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1일 유급휴일 8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총 월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나옵니다{(40+8)/7*365/12}=209. 그래서 209시간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급여가 포함이 되어이쓴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의거 주만근시 지급이 되므로 후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월~금까지 근무시 1일에 대한 주휴일유급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주40시간이 초과 되는 근로시간은 시간외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50%)이 적용됩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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