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및 강제집행

Q

변호사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출을 강요 받아 대출해서 대출이자 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도 않고 사기까지 쳐서 형사고소하여 승소 하여 그 친구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아직도 돈을 안주고 군대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을텐데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는 개인 사업자이구요. 그 친구가 군대를 가고 없어도 그 친구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급명령서 송달 받는 주소를 그 친구 엄마네 가게로 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받아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아 그리고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그 친구 물건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진짜 억울 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입대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달만 시켜 두면 이후에 군대 가더라도 승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어머니가 송달 받아도 송달만 되면 됩니다).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입대한 것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물건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집과 사무실 물건 모두 상대방의 소유라면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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