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문중)에서 평소에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내어 임대료를 받을 때 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부가세 신고를 하여 왔으나, 2010년도에는 종중(문중)에서 골프 연습장 건설을 위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공사비조로 수십억을 주면서 잘 몰라서 세금계산서 를 받지 않았고, 총금액만 지불하고 일반 영수증만 받아 두었으며, 부가세 신고에 누락을 하였 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공사비를 수십억을 주었는데 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니 안타깝군요. 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십억을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리 없을
텐데요. 그랬다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도록 당연히 안내를 해주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건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면 구제 받을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지 않았다면 매출을 누락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발급을
했으나 교부만 하지 않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맞다면 늦었지만 국세
기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고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사를 시행한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발급한 것이 맞다면 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문제가 되므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세무사 정영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