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손주가 할머니에게 땅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Q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간 할머니나 저나 성치 못할 겁니다. 이미 할머니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많은 돈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에게 물려주실 그 얼마 안되는 땅도 아버지는 용납하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아버지는 그 땅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계신 상태이구요. 여러 개의 땅문서도 모두 아버님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땅문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땅문서 없이도 상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속받게 될 시 상속세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증여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 제가 아버님 모르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절실한 도움 바래봅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아버님이 살아계신 한 1순위 상속인은 아버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버님 몰래 땅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로부터 현실증여를 받는 방법과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으로 증여를 받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증여를 받는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증여사실을 알게 된다면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증여가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기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며,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1억~5억원까지는 20%, 5억~10억원까지는 30%, 10억~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시에는 50% 정도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우선 공제항목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3,000만원(미성년자의경우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공제 후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여기에다 위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1억~5억 원 구간에서는 1,000만원, 5억~10억원 구간에서는 6,000만원, 10억~30억원 구간에서는 1억6,000 만원, 3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4억 6,000만원을 각각 누진공제액으로 빼주면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그리고 증여세를 세무서에 자진신고(3개월이내)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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