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 약혼식을 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약혼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룸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파혼을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위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약혼을 파기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을 파기하였을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약혼예물에 대한 반환청구 그리고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게 보통입니다. 손해배상은 보통 위자료인데 피해액수, 약혼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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