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0.12월에 자본금 2억 원의 소기업(건설업)을 창업하여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업(아파트 건설부지의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을 2011.12.31까지 할려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보면 건설업으로서 중소기업은 2011.12.31까지 끝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토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에 보면 2012.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건설업을 한는 종소기업은 법인세를 50%까지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위 두 가지 법을 적용하여 최대 80% 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6조의 규정만 적용되어 50%까지만 감면이 가능한지요? 참고 :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비계구조물 철거공사업(전문건설업)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님 안녕하세요.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세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만 80%까지
세금감면헤택을 받을 수는 없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27조에서 동일한 사업장과 과세연도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조문별 면제내용을 중복
해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님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감면적용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조항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세요.
세무사 정영래 올림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
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
조의21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