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제가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가면 전과, 가정형편, 합의유도에 따라서 벌금이 천치만별이라고하더군요. 제가 벌금을 받으면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만 묻는 건지 아니면 다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합의금 + 치료비를 묻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판사 재량껏 다시 판결을 내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서 합의를 안하고 형사, 민사사건이 되면 2중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폭행이 상해를 일으켜 피해정도가 크면 변호사선임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 없이도 합의만 하면 거기서 형사사건이 종료가 됩니다. 즉 형사와 민사는 별건이고 합의를 안하면 두 가지로 다 소송이 될 수도 있지만 경미한 폭행 정도에 그친다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거기서 형사사건이 종료가 되고 합의를 할 당시 민, 형사 사건의 처리를 모두 합의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통 부제소특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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