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히 갑, 을, 정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채무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3채무자 을과 정이 새로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채권자 본인이 제3채무자 을과 채무자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판결의 사건번호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별첨 확약서에 명기하여, 채권자 병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적인 책임을 묻을 경우 그 책임은 정에게 있다는 문구의 확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을이 요청해준 것을 확보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2. 갑으로부터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갑이 을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정이 갑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 류를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고, 이에 정이 아파트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여 정이 갑 에게 을과의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해 주었으며, 갑의 매매해지는 정의 요청으로 갑과 정이 동시에 을의 집을 방문하여 정이 미리 작성해 온 해제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즉 , 갑,을 정이 모두 채권자의 채권을 위해한을 알고 있었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적극 공모한 증거가 될 수 없는지요? 3. 갑이 을과의 해제당시에 계약금4800백만을 돌려받지 못했고, 계약서상에 계약금액에 대한 100%의 위약금을 돌려 받지도 못한 것입니다. 즉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