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님께서 6년 전 이혼을 하셨습니다. 옛 매형은 개인택시를 하고 있으며, 누님께서는 처음에는 주부로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 보험설계사를 하였습니다. 설계사를 하면서 신랑 몰래 조금씩 빚이 생겼고, 차후 빚 내용을 알게 된 신랑은 수 없이 누님을 구타하고 치욕적인 행동까지 범해버렸습 니다. 그 때 당시 어린 아이 9살(아들), 8살(딸) 된 두 아이가 있었구요. 누님의 빚으로 인하여 수 많은 구타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구요. 이 때 양육권은 아빠한테 주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위 내용은 간단히 옛 내용을 적어 드렸으며, 아래 내용은 지금부터 1개월 전에 있었던 내용입 니다. 12월 초 애들 때문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애들이 고2, 고1 올라가구요. 애들 아빠는 혼자서(전남 순천) 생활하고 애들 둘이는 남양주에서 아파트를 얻어 학교를 보내고 있었 습니다. 한 달에 두 번정도 남양주에 올라가서 애들을 보고 한다고 하더군요. 애들 용돈은 일주일 에 2만 원씩만 준다고 하네요. 별다른 생활비도 없구요. 그 동안 애들 학교 전학은 수 없이 다녔 다고 하고 아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을 애들 아빠가 키우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불과 어제 에도 남자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는 너무나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애들 아빠는 본인은 내일 아침에 일을 가야 한다고 자식을 찾아보지도 않고 잠을 잤다고 하네요. 폭력이 이번 1회성이 아닌 누님과 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본인이 화를 이길 수 없을 때마다 남자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은 현재 아빠랑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며, 엄마에게 전화나 문자로 아빠랑 살기 싫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 내용으로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가능여부라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애들 아빠의 재산은 현재 용인에 2억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남양주에 분양 받을 려고 했던 아파트를 약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를 보고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분양가 2억 3천5백만 원) 현재 재산면에서는 몇 억정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