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후 다시 주인 모르게 팔아버린 경우

Q

나이는 올해 18살입니다. 제가 12월 5일에 알바로 받은 월급으로 80만 원 주고 중고 오토바이 대림(프리윙125cc)를 샀습니다. 사고 대략 10일 정도가 지났는데 모르는 애가 친구를 통해 저를 알고 제가 아는 같은 반이고 같이 알바하던 애랑 옷을 사러 간다고 빌려 달라고 해서 저는 빌려 주기가 싫었는데 그 빌려 달라는 아이가 너무나 양아치고(팔에 문신도 했어요) 무서운 아이입니 다. 사고 많이 친 애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밖에 없었고, 제 친구랑 와서 키를 받아 가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더니 몇 시간 후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택시랑 박았는데 뺑소니를 치고 오토바이는 버리고 도망을 쳤다는데 제발 봐 달라는 식으로 자기는 무면허라 이제 소년원을 가야 된다고, 더군다나 뺑소니라서 너가 오토바이만 포기하면 자기랑 저랑 알바하는 친구랑 무사히 지낼 수 있다고, 아니면 너가 좀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벌금을 물어주면 내가 알바 해서 돈을 준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절대 안된다고 하고 다음 날 같은 반이자 저랑 알바 하는 그 친구가 미안하다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자백하고 오토바이를 찾아서 수리를 해서 주던, 일단 오토바이는 찾아주겠다고 저에게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수 밖에 없었어요. 저는 무면허라 찾으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으며 그 일에 끼고 싶지도 않았 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빌빌 기어서 그럼 돈으로 주거나 오토바이를 주는 식으로 하자고 했더니 고맙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 알바 같이 하던 애랑 문자 주고받은 거 저장해 두었구요) 그리고선 며칠이 지나도 돈이나 오토바이를 구해서 줄 생각은 없는 듯해서 제가 재촉 해도 기다려 달라는 말뿐 그 이상 해결책도 생각이 안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건 제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구해 주던가 돈을 달라고 했더니 바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서류를 태웠 다는 겁니다. 그럼 전 그 오토바이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어졌고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사실을 집에 안 알리고 한 달 동안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으니깐요. 그래서 2일 전에 용기를 내 동네 경찰서를 가서 뺏겼다고 하니깐 이건 뺏긴게 아니 고 니가 빌려준 거니깐 민사소송을 걸라는 식이였습니다. 처음에 신고했던 소사 3동 경찰소에선 정말 어떻게든 합의보게 해주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빌려갔던 자식의 신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역곡관활 경찰소로 인계해 주더군요. 그런데 그 역곡 경찰소는 정말 제가 화날 정도의 태도로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니가 빌려준 거지 뺏어간 거냐구요. 그래서 저는 그럼 8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누가 빌려주고 싶겠냐, 난 빌려주기 싫었는데 알바하던 도중에 그 빌려달란 애가 불러서 알바하는 곳 근처에 저랑 알바하는 그 친구랑 빌려가는 애랑 모르는 애 한 명이 있더군요. 끝까지 빌려주긴 싫었는데 아는 애가 간곡히 부탁하고 그 빌려가는 애는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3:1인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 뒷보복이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고 키를 줬다니깐 그게 빌려준 거지 어떻게 뺏어간 거냐면서 따지면서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경찰분이 뭐가 우스우셨는지 웃으면서 그럼 어디어디 경찰서를 알려주시면서 그리 로 가서 민사소송을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나왔습니다. 경찰한테 말빨개 털렸어요. 경찰이랑 대화해본 적도 별로 없었구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신고하기로 맘 먹은게 바로 그 날 제 오토바이가 확실하게 제 오토바이였습니다. 그게 길가에 세워져 있길래 저랑 조금이라도 친한 알바 같이 하던 애한테 전화부터 했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일단 씻고 전화한다더 니 그 담엔 바로 빌려간 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일단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서 안 오더니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오토바이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찾아간 거였는데 역곡으로 인계되고 부터는 소사동이랑은 태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근처에 사는 저랑 같이 알바하던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깐 어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못 받았다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 뺑소니 낸걸 자백 하고 오토바이를 찾아서 제가 사는 동네에 어떤 형한테 허락 없이 제 오토바이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 말이나 되는지 전 진짜 일단 화가 나서 만났는데도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데 너니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씩겁 하더니 자기가 진짜 알바를 구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면서 진짜 죽을 죄를 졌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며칠 후에 연락 준다고 하고 오늘도 건져낸 것 하나 없이 또 혼자 머리 굴리며 생각해 보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물증 없이. 그래도 오늘 찾아가서 이야기한 건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다 듣고 있었구요. 일단 제가 쪼달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류 없고 그 오토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고(구매자분께 연락해서 물론 제가 샀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타다 걸린 게 아니라 상관이 없지만 저도 무면허고 제 친구는 그걸 알고 있었고 중고로 파신 분도 일하시는 분이라 등록을 못한 채로 저한테 판거구요) 경찰 서에선 이미 빠꾸를 당했고 민사소송을 알아봤더니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구요. 혼자 해봐도 되는 싸움인가 싶기도 하구요. 그래도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증거를 잡아낼 수 있어요. 녹음은 안 했지만 마음만 먹으면 제가 구슬려서 돈을 진짜 갚을 거라던가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는 식으로 하면 가능하구요. 문자내역도 확실하게 기록이 남아 있을 거구요. 그 놈은 확실히 사고를 많이 쳐서 보호관찰도 많이 다닌 놈이라 양아 치는 증명한 셈이구요. 그 뿐이네요. 그리고 제가 질 것 같은 게 한 달 동안이나 혼자 생각하다 시기를 놓친 건 아닐까 생각도 들구요. 서류도 없고 그 놈들이 팔았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겠구요. 제 나이 18살에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잃어버린 셈 치기엔 너무나 크구요. 정말 죽고 싶어요. 80만 원 때문에 잠도 안 오고 한 달 동안 미치는 줄 알다 드디어 해결 보나 싶었 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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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처음엔 빌려 준 것이라도 어느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되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단순화 시켜 보면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를 낸 후, 다시 주인 모르 게 팔았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면 절도죄가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켜 보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사건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우편접수를 하든가 하면 될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내 것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도 증거의 일종이니 고소인조사 시에 잘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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