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갚겠다며 취하해 달라고 해서 지불각서 받고 남편이 취하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고소하기 전 날, 남편이 사기당한 금액은 부인인 저와 함께 모은 돈이며, 각서에 저의 동의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고 각서를 쓰고 했는데, 남편이 단독으로 지불각서만 믿고 취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남편이 저에게 쓴 각서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형사고소 못하나요? 또한 어디서 들으니, 형사고소는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된다는데 맞는지요? 제발 다시 고소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해석이 나뉘는데 통설은 친고죄의 고소만이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소수설은 비친고죄의 고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사기죄는 비친고죄라서 통설의 태도에서 보면 사기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직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보십시요.
사기죄는 비친고죄라서 고소취소가 되었더라도 양형에만 영향을 줄 뿐 진행은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