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횡령을 하여 벌금 1,000,000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고 경리직원은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속회사에 공문을 보내 횡령한 금액 3,500,000만 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피하고 있습니다.(서울 보증보험)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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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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