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뮤지컬을 연기자들과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당일공연(천안, 하루 공연)을 마치고 주연급 연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정된 공연일정은 고양시(4일), 부천시(2일), 성남시(2일) 그리고 수시 대관이 예정되었던 용인, 오산, 평택, 대전, 홍성, 서산 등이 연극계 선후배들과 공연일정을 잡을 예정, 진행, 결정 중이었습니다. <질의> 1-1. 계약기간 2개월 동안에 초연(천안 하루공연)을 마치고 그 다음날 다른 일정을 진행할 수 없어서 공연중단 되었고 더 이상은 공연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초연하기 전에 투자 했던 그 공연제작비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증명하고 어떤 명목으로 소장에 손실금을 적시해야 하는지요? 1-2. 공연제작비는 거의 현금지출을 하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내역을 찾아야 하나요? 1-3. 상대회사나 상대방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증명자료로 제출해도 법정에서 인정되나요? 어떤 밥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2-1. 천안공연 당시 에티켓팅은 극단 자체로 현장판매 했기에 공연수익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결정된 공연일정(고양시, 부천시, 성남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예상수익율을 산출해야 하나요? 2-2. 그 기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갑자기 공연 중단 되어서 해당 자료가 없음) 어떤 방법 을 찾아서 해야 하는지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현장판매 방식을 했기에 이를 공식적인 자료보관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3. 법정에서 인정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 방법은요? 2-4. 또 어떤 기준으로 예상수익을 결정해서 소방에 적시해야 하나요? 3-1. 결정된 정식대관은 아니었더라도, 5월 4일 천안공연 이후로 순탄하게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로 공연이 진행되었더라면 본인이 연극계 선후배들과 수시대관을 용인, 오산, 평택, 대전, 홍성, 서산이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어떻 게 증명하고 법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2. 추가로 손해금으로 어떤 명목으로 소장에 적시해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