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의 손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이 안되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고 빌려주면 사기가 안되고 모르고 빌려줘야 사기가 된다나 뭐라나, 경찰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래저래 퇴짜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안되나요? 내용 5년 전 지인 소개로 어떤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웅진(코웨이)채권 10억짜리 받을게 있다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다가 그 사기꾼이 서울쪽에 사무실 개업같은 거 하면서 웅진코웨이에서 보낸 화환도 오길래 저는 아! 본사에서 저럴 정도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3,000만 원 여유가 없어서, 제 친구를 연결시켜줘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그 사기꾼놈에게 줬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화환을 보낸 거였고 애초에 그 사기꾼이 말하던 웅진채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애래 저래 그 놈은 사기죄가 많아 다른 이들이 걸어 넣었고, 전 5년이나 기다리면서 나오면 집어 넣어 야지 하고 기다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왔길래 제가 사기당한 걸 집어 넣을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경찰서에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빌려줬으니 그걸 갚고 해야 사기죄가 되지 어쩌고 저쩌고 사기죄가 안된다며 퇴짜 맞고 왔습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보증 선 거 때문에 아직도 빚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말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친구 돈을 갚은 후에 되나요?) 또 안된다면 다른 죄 명목으로 고소할 순 없나요? 정말 답답 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창일 변호사
법무법인 산들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기망행위와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는 듯 합니다. 보증채무의 부담이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손해가 되느냐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위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소는 무고죄만 아니라면 당연히 피해자 권리이구요. 현장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받고 고소대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접수는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