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할려고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디만, 처음에 접수해 주더니 그 다음 날 담당 경사가 정해지고 저를 부르더니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믿고 빌려주면 사기가 안되고 모르고 빌려줘야 사기가 된다나 뭐라나, 경찰들의 얄팍한 지식으로 이래저래 퇴짜 놓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기죄가 안되나요? 내용 5년 전 지인 소개로 어떤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웅진(코웨이)채권 10억짜리 받을게 있다면서 저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싶다가 그 사기꾼이 서울쪽에 사무실 개업같은 거 하면서 웅진코웨이에서 보낸 화환도 오길래 저는 아! 본사에서 저럴 정도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3,000만 원 여유가 없어서, 제 친구를 연결시켜줘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3,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그 사기꾼놈에게 줬습니다. 허나 알고보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화환을 보낸 거였고 애초에 그 사기꾼이 말하던 웅진채권은 아예 없었습니다. 애래 저래 그 놈은 사기죄가 많아 다른 이들이 걸어 넣었고, 전 5년이나 기다리면서 나오면 집어 넣어 야지 하고 기다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왔길래 제가 사기당한 걸 집어 넣을려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니 경찰서에서 제가 친구에게 보증 서고 빌려줬으니 그걸 갚고 해야 사기죄가 되지 어쩌고 저쩌고 사기죄가 안된다며 퇴짜 맞고 왔습니다. 저는 그 3,000만 원 보증 선 거 때문에 아직도 빚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말대로 사기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친구 돈을 갚은 후에 되나요?) 또 안된다면 다른 죄 명목으로 고소할 순 없나요? 정말 답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