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Q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살고 있는 39세 남성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5년 전에 전에 살던 집에서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집주인 집을 사고 팔기 를 했고요. 또 땅주인과 도지세 또한 구두상으로 끝내고 약 5 년간 살았습니다. 헌데 작년부터 인가 도지세를 좀 올려 달라고 하더군요. 해서 어머님께서 전보다는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땅 주인인 그 분이 찾아와서 땅을 팔테이니 나가라고 하더군요. 해서 저희는 우리가 집을 산 가격과 이사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부동산 중개자와 땅주인이 찾아와 글도 모르는 어머니에게 합의서인지 뭔지를 작성해 도장까지 받아갔습니다. 나중에서야 부모님 에게 들었구요. 해서 저희가 집주인 또는 앞으로 땅을 사갈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정도 받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또한 저희 모르게 땅을 팔 경우 법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즘 추운 날씨 상담하시는라 바쁘신데 건강 챙기시며 상담하시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본
1. 일단 위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두 분이 5년간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차임 또는 지료를 내신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고 해지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을 매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상물매수청구를 하려면 임차인 이 지상물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임대인이 계약생신 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하시면 두분 사이에 매매계약에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위 사실을 밝히고 매매대금을 청구하시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철거금지가처분을 함께 제기하시면 소송 중 건물이 철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어머님이 작성해 주셨다는 합의서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추후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면 위와 같이 지상물매수청구를 항변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3. 땅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땅을 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수한 사람이 추후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팔았다고 하더라도 새 땅 주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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