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쓸만한 것 몇 개를, 중고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곳에 20개 정도 팔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중고를 파는 것도 수입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이 나오나요? 세금이 나온 다면 어느 정도가 제한인지요? 그리고 여러 군데 중고매입 하는 곳에 나눠서 중고제품을 판다고 해도 세금이 합계 되어서 나오는지요?
박◇이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질문이 하도 막연해서 어떤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중고
제품도 세금을 내시게 되겠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이라면 세금을 내실 것이 없습
니다.
중고제품이 어떤 것이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이사하면서 파는 것이라면
그리 큰 금액의 물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라면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내야 하지만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내실 것이 없구요. 파신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득세 등을 내실 것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던 사업자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무사 정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