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 제 쪽에서 근로계약을 중도에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Q

1년 계약서를 썼는데 제 쪽에서 5개월 남기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어 중도 계약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두기 3일 전에 얘기를 해서 당장 학원 수업할 선생님이 없어서 학원 쪽에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질의> 1. 계약서에 중도 계약 파기시 받았던 총 임금의 50 %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2. 1년 계약서를 쓰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계약서 상에는 1달 72시간 근무, 임금은 504,000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시 출근해서 10시에 마쳐서 하루에 8시간 학원에 있었습니다. 물론 강의한 시간만 하면 72시간이지만 출근요구 시간은 매일 2시 출근 10시 퇴근이라 하루 8시간입니다. 그럼 한달이면 토요 근무 6시간까지 해서 총 184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계약 위반 조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3. 계약서상 써놓은 근무시간을 초과했을시 초과 수당이 기본 임금에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초과수당이 기본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기본임금이 수습기간 동안 시간당 7천원이고 초과수당은 시간당 5천원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 지나고는 기본임금 이 시간당 8천원이고 초과 수당은 6천원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정당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학원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을 시 제가 불리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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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계약사항이라면 계약서상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 나 별도의 손해배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특수한 계약으로 일반 민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학원과 계약한 것이 근로계약이 맞다면, 즉 전임강사로서 매월 정기금품을 받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강사로서 교육시간만 강의하고 그에 따른 금품이 책정되어 있고 자유롭게 활동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후 퇴사에 대하여도 법적인 구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해고가 아닌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고 하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기본급 이상)의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좀더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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