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서를 썼는데 제 쪽에서 5개월 남기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어 중도 계약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두기 3일 전에 얘기를 해서 당장 학원 수업할 선생님이 없어서 학원 쪽에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질의> 1. 계약서에 중도 계약 파기시 받았던 총 임금의 50 %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2. 1년 계약서를 쓰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계약서 상에는 1달 72시간 근무, 임금은 504,000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시 출근해서 10시에 마쳐서 하루에 8시간 학원에 있었습니다. 물론 강의한 시간만 하면 72시간이지만 출근요구 시간은 매일 2시 출근 10시 퇴근이라 하루 8시간입니다. 그럼 한달이면 토요 근무 6시간까지 해서 총 184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계약 위반 조항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진 않나요? 3. 계약서상 써놓은 근무시간을 초과했을시 초과 수당이 기본 임금에 1.5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는 초과수당이 기본임금보다 낮았습니다. 기본임금이 수습기간 동안 시간당 7천원이고 초과수당은 시간당 5천원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이 지나고는 기본임금 이 시간당 8천원이고 초과 수당은 6천원이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불법 인가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정당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학원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을 시 제가 불리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