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를 매입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정영래 세무사님. 전에 몇 번 무료, 유료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친절하신 상담에 감동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업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매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매입예정부동산 - 부산에 위치함. - 시가 30억 원 (감정가 33억 원) - 급매매매가 25억 원 - 임대보증금 15억 원 근저당 설정 - 현재 소유자는 유한회사. (자본금 15억 원 / 이사 3인 6:2:2 지분소유) * 매입은 3인이 공동소유하는 형식으로 분담하여 공동투자할 예정입니다. * 건물주는 지금 소유자인 유한회사를 인수해가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유한회사 소유의 부동산은 지금 이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법인을 인수하여 그에 딸린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인수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의 실매입가는 25억 원(임대보증금 승계하고 실금액은 10억 원)인데,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하☆범님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사업에 여유가 생겼다니 어려운 때에 참 축하드릴 일이군요. 시가 3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25억원에 인수한다면 잘하신 일로 보입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부동산을 인수하는것은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부동산임대만 하는 회사라면 회사를 인수하면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주주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겠지요. 실거래가액의 4.6%가 되겠지요. 그러나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부동산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실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는 그대로 존재하고 출자자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영래세무사 올림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