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체불(320만 원)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정기간 (21일) 동안 사업주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매장)을 하고 있지만 체불임금자가 많고 그 사람들에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면서 쉽게 말하고 있는데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 악덕업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1. 조정기간(21일) 경과하였고(11/22) 2. 노동청에서는 형사건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며, 체불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지요? 3. 민사소송으로 진행 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법적 구제방법은 형사상(노동부 진정, 고소), 민사상(법원 소송제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이런 법적 구제제기 전에 직접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겠죠.
귀하께서는 먼저 형사상 방안으로 노동부를 통한 진정제기를 하셨는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동부를 통하여 확인된 체불금품확인
원을 발급 받아서 회사(법인의 경우 회사재산,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 재산)의 재산에 가압류
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해결하는 민사상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민사상 해결에 있어서 임금체불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소송료로 인지세,
송달료 정도는 부담)로 진행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