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104조의3 (비사업용 통지의 범위) 1항 1호에 보면 논, 밭 및 과수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1984년도에 농지를 구매하여 타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금번에 매도할려도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 함에 있어 비사업용토지로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질문을 해주셨군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소득세에 반영한 것은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투기를
억제하자는 목적이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26년이나 오래 보유한 토지를 중과를 하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소득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한 것을 농지법 시행령168조의8 제3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거주하거나 20K이내에서 직접 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농지법제제6조2항제3호의 주말체험농장에 해당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할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행령을 보내드립니다.
정영래세무사드림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
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
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