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발령에 대한 대처 방법

Q

안녕하십니까. 의류회사에 다닌지 16년차 재경팀 과장인 만 39세 이☆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 근무상태는 정직 3개월 처분 받아 약 10일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처분 받게된 사유는 올 초 자금 탐장의 횡령사건으로 재경본부에 대한 사내 자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비 과다지출이 문제가 되어 제 바로 위 회계 팀장은 개인적 유용금액이 크다하여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고 저는 부서 내 회식(유흥주점) 금액에 대한 계산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10일 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회사 인사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송탄의 물류직으로 전보발령이 날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노원)과 회사의 송탄물류와의 거리는 시간으로는 2시간 30분 통근거리이며 16년 동안 회계. 세무 업무를 주로 해왔던 저로서는 전혀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서 회식의 계산을 도맡아서 담당했던(회계팀장의 결재를 득했음, 팀장들의 지시로 계산을 했음) 책임에 대해선 정직 처분으로 징계를 다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복직시점에서 또다시 엉뚱한 부서로 발령 받는다는 건 2중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당 전보발령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다른 몇 명의 직원들의 예를 보면 회사와의 협상이나 소송 등을 거쳐 1년 ~2년치의 급여를 받고 퇴사한 예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회사의 전보방침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제 입장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부당전보의 판단기준은 법원판례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해당 사원의 생활상 불익을 비교형량하여 사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클 경우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이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직처분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기에 징계성 부당전보는 이중징계로서 과도한 것이고 생활상으로도 원거리 및 이전 업무와 별개의 물류직으로 발령을 하였다면 충분히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적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전보로 인정이 나면 전보처분이 취소되고 원직복직명령이 내려집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나 사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을 조건으로 하여 별도의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호 합의 하에 산정되므로 법적 기준 등 산정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념할 것은 전보처분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제적 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전화상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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