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류회사에 다닌지 16년차 재경팀 과장인 만 39세 이☆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 근무상태는 정직 3개월 처분 받아 약 10일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처분 받게된 사유는 올 초 자금 탐장의 횡령사건으로 재경본부에 대한 사내 자체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비 과다지출이 문제가 되어 제 바로 위 회계 팀장은 개인적 유용금액이 크다하여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고 저는 부서 내 회식(유흥주점) 금액에 대한 계산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10일 후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회사 인사 팀장으로부터 경기도 송탄의 물류직으로 전보발령이 날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노원)과 회사의 송탄물류와의 거리는 시간으로는 2시간 30분 통근거리이며 16년 동안 회계. 세무 업무를 주로 해왔던 저로서는 전혀 동떨어진 업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부서 회식의 계산을 도맡아서 담당했던(회계팀장의 결재를 득했음, 팀장들의 지시로 계산을 했음) 책임에 대해선 정직 처분으로 징계를 다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복직시점에서 또다시 엉뚱한 부서로 발령 받는다는 건 2중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당 전보발령이나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다른 몇 명의 직원들의 예를 보면 회사와의 협상이나 소송 등을 거쳐 1년 ~2년치의 급여를 받고 퇴사한 예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회사의 전보방침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제 입장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