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작업자의 안전상 최소 작업인원을 규정한 규정이 있나요?

Q

직종: 건물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365일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직장입니다. 참고: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4조2교대(주야휴휴)로 교대근무 중입니다. 현재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예: 전등 및 램프교체 및 수리, 강전 및 약전 등의 건물 내 발생되는 모든 고장의 수리, 각종 고소작업(사다리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 - 전도 위험 작업자의 안전상 최소작업인원 2인 1조를 유지하여 작업을 해야하는데 사측에서 최근 1인 1조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항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산업 안전기준 등 기타 관련법 중에서 현장작업 시에 2인1조로 작업을 해야한다는 조항 있으면 알려주시 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죄송합니다. 내용상 전달이 잘 안된 듯 하군요. 귀하의 상담내용에 따라 산업안전기준 등 법령등을 검색하여 봤지만 전기시설 작업자의 안전상 최소작업인원을 별도로 규정한 규정은 찾을 수가 없네요.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최소인원설정 등을 안전기준으로 규정한 사례는 있는데 말이죠. 이런 점 때문에 저번 답변에서 안전기준보다는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로 답변을 드린 듯 합니다. 만약 법규정 외에 별도의 사업장 안전관리기준에 이를 명시한다면 예방차원이나 사후 사고처리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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