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빠 인감증명서로 빌린 돈, 아빠가 갚아야 하고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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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현재 집을 나가신 상태에요. 아빠가 얼마 전 경찰서 가셔서 가출신고하신 상태시 구요. 집을 나가신 이유는 엄마가 여기저기 빚을 잔뜩 지셨어요. 카드사 여러 군대에서 독촉장도 계속 날라오고 ○○생명이라는 곳에서 대출받은 것과 그밖에 여러 가지 대출이랑 일수 그리구 주변분들한테도 돈을 빌린 상태구요. 주변분들한테 빌린 것 중 아빠 인감증명 서를 담보로 빌린 것도 있는데 500만원 정도 아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아빠 말로 는 인감증명서가 아빠꺼라 아무래도 갚아야 할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제 생각엔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아빠가 쓰신 것도 아니고 엄마가 몰래 가지고 나가서 한 건데. 그래서 저랑 오빠는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아빠도 마찬 가지구요. 제가 어디서 좀 주워들은게 있어서 가출신고 내고 3개월 이상 집에 안들어오면 자동이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아빠랑 저, 오빠한테 피해가 안가고 좋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엄마 집 나갈 때 열쇠도 놓고 가고 집안살림도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궁금 한 건 엄마가 진 빚을 우리가 갚을 의무가 있냐는 것과 이혼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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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빠 몰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 빌린 돈은, 아빠가 보증 서류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고 빌리는 데 동의하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아빠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녀인 질문자님과 오빠는 엄마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가출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26조는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진 빚은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악의의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그것만으로 아빠가 빚을 지거나 보증을 선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빠가 차용증이나 보증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보증은 효력이 없고, 엄마가 아빠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했더라도 아빠가 추인하지 않으면 아빠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 남편도 동의한 줄 알았다며 제126조를 내세우거나, 생활비로 쓴 돈이라며 제832조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는 가정생활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뜻하므로, 5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빠가 인감이 내 것이니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추인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갚겠다는 말이나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대출·일수처럼 엄마 이름으로 진 빚은 엄마의 채무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이라면 엄마와 함께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연락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때는 아빠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나 제6호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지면 제5호도 문제됩니다. 독촉장,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가출신고 접수 자료를 모아 두세요. 아빠가 빌리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므로, 엄마가 앞으로 아빠 이름을 내세워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인감을 변경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빠가 엄마의 빚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알려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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