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작업 시 안전상 최소작업 인원 (2인1조)

Q

직종: 건물 내 전기 시설 유지 보수.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직장입니다. 현재 2인1조로 작업 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예: 전등램프 교체 및 수리 강전 및 약전 등의 건물 내 발생되는 모든 고장의 수리 각종 고소작업(사다리를 이용한 높은 곳에서의 작업) - 전도 위험 작업자의 안전상 최소작업 인원 2인1조를 유지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최근 1인1조로 개편하려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항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산업안전 기준 등 기타 관련법 중에서 현장 작업 시에 2인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항 있으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 다. [끝]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본 바, 별도로 안전상 최소작업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근무가 가능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종사자 적용제외승인을 노동부를 통하여 얻어야 하며, 격일제 근로로서 2인이 맞교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인1조에서 1인1조로 개편할 시 쉬는 날 없이 1인이 365일 24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안전관리상이나 근로환경상 1인 1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관련법규가 아닌 안전관리지침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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