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단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이틀 동안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제가 구인 사이트에 구인등록을 해놨는데, 거기서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네가 ○○회사
라고 하면서 ○○백화점 앞에서 △△ 화장품 행사의 2틀 동안 이벤트에 진행관리 요원으로
일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에 5만원씩 1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언제
지급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당일 지급이겠거니 하는 마음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 2주 이내 지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지급이
안되길래 맨 처음 저에게 소개해준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직 △△ 행사가 안 끝났다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 봤더니 내일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어쩌구 아니면 아직 정리가 안되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계좌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주고 이제 결제 되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계속 네네 했는데 결국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핸드폰에 다 녹음을 해놨는데 실수로
다 지워버리고 남아 있는게 세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계좌번호 물어봤을 때랑 하나는 그 뒤
어느 날 전화내용은 내일 아니면 당일날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다음날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
해서 따졌더니 그 직원이 여자실장을(이름은 모릅니다) 바꿔주더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조건 부쳐
준다고 하면서 그 때까지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적
인 내용만 기술했습니다. 만약 월요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 1. 본사에 직접 찾아간다. 2. △△에 직접 전화를 한다. 3. 본사에다가 바로 돈을
달라고 한다. 4. 노동청에 신고한다. 어느 방법이 제일 깔끔하게 잘 끝날 수 있을까요? 비록 10만원
이 적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A

행사 진행요원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5만원씩 받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일이 끝난 뒤 14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네 가지 방법 가운데 법적 효과가 분명한 것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본사를 찾아가거나 화장품 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압박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지급 의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 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을 줄 의무는 질문자를 모집해 일을 시킨 업체에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정리가 안 됐다는 업체 내부 사정은 질문자에게 임금을 늦게 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회사는 행사를 맡긴 쪽이어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44조 제1항은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화장품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주지 못한 것이라면 이 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노동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입금이 없으면 업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세요. 진정서에는 일한 날짜와 장소, 하루 임금, 연락한 직원과 실장의 말을 적고, 남아 있는 녹음 세 개와 구인 글, 문자, 계좌번호를 알려 준 기록을 첨부하면 됩니다. 함께 일한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은 처지라면 함께 진정하면 사실 확인이 쉬워집니다. 업체가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한 말도 녹음돼 있다면 그대로 내면 됩니다. 본사를 직접 찾아가더라도 감정적인 다툼은 피하고, 대화는 녹음해 두세요. 금액이 적더라도 단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자로 보호받으므로 신고를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뒤에도 업체가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뜻을 노동청에 분명히 밝히고, 민사 절차로 받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금이 되면 금액과 날짜를 확인해 두고, 지연이자까지 받을지 정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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