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문의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할순 없나요?

Q

* 싯가 5억 정도의 아파트와 1억 정도의 돈을 아들(미혼)에게 상속하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 야하나요? * 결혼한 딸에게도 주어야 하나요? (아들에게만 주면 법적으로 안되는건가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답답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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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님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혹 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것이 참 감사할 일이지요 돌아가시고 남긴 것을 상속하신다면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실 것이 없습니다. 대신 등기 할때에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 ○○○님이 상속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합하여 6억원이므로 상속세를 내실 것이 없으나 나중에 집을 파실 경우를 생각해서 절세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 미달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1.5 아들 딸 구별이 없이 1로 똑 같이 하는 것이 법정상속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상속을 받을 수 있어 협의상속이 되지만 유류지분 상속이라해서 법정상속의 반까지는 다른 상속인도 취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도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지분을 가져갈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답함이 좀 해소되었는지요. 정영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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