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로 넘겨받은 아파트,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5년 전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였는데 한달 전 이혼으로 위자료로 등기를 저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었어요.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세금은 내야 하나요? 무슨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 요? 세금 없이 팔려면 얼마나 있다가 팔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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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아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지만, 위자료로 넘겨받은 절반은 넘겨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따질 수 있어 지금 팔면 그 절반에는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그 절반도 2년 이상 보유한 뒤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위자료를 돈 대신 아파트 지분으로 넘긴 것은 위자료 채무를 갚는 대가로 지분을 넘긴 것이어서 유상 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질문자는 그 지분을 이번 등기 이전 때 새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제88조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2호에 따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유기간을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절반은 5년을 보유했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고 거주 요건이 문제 되지 않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절반은 보유기간이 한 달뿐이어서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제104조 제1항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의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반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에 따라 차익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따로 정하고 있어, 과세되는 부분에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붙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팔 경우 원래 절반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위자료로 받은 절반은 과세될 수 있고, 넘겨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뒤 팔면 다른 주택이 없고 12억원 이하이며 거주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 한 두 절반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분을 넘겨준 전 배우자 쪽에도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이혼 서류에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로 적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의 명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 처음 취득할 때의 계약서, 등기 이전일과 거주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팔 시점을 정하기 전에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 보세요. 이혼 뒤 다른 집을 새로 사면 1세대 1주택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주택 수를 다시 확인하고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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