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된 상품들을 중고시장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세금관련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Q

경매 낙찰한 상품들을 중고시장에 매각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의 경우 600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관련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낙찰된 상품을 중고시장에 내놓을 때 (개인이) 600만원 이상이 되면 세금관련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까?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부터가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박★이님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픈마켓을 통해서 매각하시려는 것 같습니다만 경매낙찰을 무슨 물품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판매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요. 금액과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을하셔야 합니다. 오픈마켓에서 600만원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기별금액인지 모르겠으나 간이과세자로서 별로 12백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물품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물품이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낙찰을 계속받아서 연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실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이 그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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