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회사에 파견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환시에는 법적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개인사업자로 해서 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받는 월급 명세표는 기본급 1,700,000 식대 100,000 시간외 155,000 세금공제하고 받는 순수 금액이 1,800,000원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근로자로 일할 때처럼 받는 금액을 받도록 손해없이 금액을 책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VAT, 퇴직금까지 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빠진 별도 금액은 없는지 알려고 합니다. 현재 1년 퇴직금은 얼마나 되고 제가 개인 사업자로 해서 받을 때 근로자로 해서 받던 금액을 마이너스 없이 받을려면 1년 금액이 얼마인가요? 1년 세금은 20만원 정도 잡고 국민연금은 순수 소득에 9% 라고 하는데(제가 경비처리 할만한 게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내야겠죠) 건강보험은 15~16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위 금액이 정확히 안 맞다고 하는데 적정선에서 계산한 거고 VAT를 제외하고 퇴직금까지 합한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답변드립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로 일하시게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혜택은 없게 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며, 그 금액 책정은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회사에서 손해없이 금액을 책정하게 해 줄시, 즉 근로자로서 급여책정시 공제되는 것은 고용
보험료(급여의 0.45%), 건강보험(급여의 2.65%+노인장기보험료율), 국민연금(급여의 4.5%)이고
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 한달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위 기준대로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