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경매에서 낙찰받은 물품들(전자제품)을 중고 업체에다가 매각할 생각입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률을 보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질의] :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폐지를 납품받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개인은 월 2,000,000원을 넘게 공급할 수 없으며, 과세특례자 한도인 연간 48,000,000 원을 넘게 공급하면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을설〉개인은 연간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함. [회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는 것임. 위의 회신은 어디로부터 받은 회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폐자원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제품 중고품을 공급할 것인데 아마 이와 비슷한 경우일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1. 위 질문처럼 개인이 중고물품을 공급할 때 특별한 한도액이 있는지요? 2. 만약 제한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같은걸 해야 하는지요? 3. 한다면 차액이 커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줄이는 방법은 없을 까요? (대략적으로) 4. 그리고 사업자등록 시 이런 경우엔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5. 아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 개인의 공급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6. 또, 저는 사업자등록별로 내키지 않아서 하고 싶지 않은데.. 매입세액공제신청목록 같은 걸 약간 서류적으로 조작(?)해서 한 사람에게서 매입한 많은 금액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산시키 는 방법 같은건 없는지요?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답변이 될 것이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