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근무 후 개인사업자를 내서 A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나요?

Q

S파견업체 소속으로 A회사에 근무 2년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근무할 경우 파견법을 적용 받는 다고 하셨는데, 개인 사업자를 내서 제 회사를 만든 후 A회사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답변드린 요지는 프리랜서로 전환할 경우 파견법 적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란 것이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출근하여 업무상 지시와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업무위탁에 의하여 다소 자유로이 업무를 진행하고 4대보험이나 세무처리상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영이 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파견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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