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후 프리랜서로 전환할 경우 법적 문제

Q

S 파견업체 소속으로 A회사에 2년 근무를 했습니다. A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프리 랜서로 전환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S 파견업체 소속으로 A회사에 2년 근무 후 다른 K파견업체로 가서 A회사로 다시 근무할 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로 전환할 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가 사용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할 시에는 사용회사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회사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용회사에서 근무할 시에는 적용이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담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서 법적 도급, 위탁 등의 계약으로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형식상 도급, 위탁 등의 계약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과 다름이 없이 계속 근로가 이루어 진다면 이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견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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