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라는데 사람을 지정해서(한정적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까? 즉 다른 사람은 명예퇴직 하기를 희망해도 자격이 안된다고 안 받아주고 저는 명퇴 하기 싫은데 위로금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버티면 위로금 없이 대기발령 될 듯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희망자 모집이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을 지정해서 사직서 제출 권유가 위법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해고절차를 거치기
전에 희망퇴직(명퇴 포함)신청 등은 회사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특정사원에게 명퇴를 권고한다고 해서 법위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정리해고절차에서 해고대상자로 선정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와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시에는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가능한 사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게 됩니다. 사직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법적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