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원이고 직책은 46살 과장 입니다. 금일부 사장이 찾아와서 명퇴 대상이라고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하고 갔습니다(저희 부서 관할 직 속 임원). 그런데 비공개로 대상을 미리 정한거라 하던데 <질의> 1. 공개되지도 않았고, 어떤 기준도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명퇴 하라고 해도 되는 건 지요? 2. 명퇴가 그나마 위로금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아니면 금번 명퇴에서 제외되었던 나이든 사람들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거랍니다. (내년초) 지금 명퇴 안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될 테이고, 인사 불이익이나 전출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력을 주던데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까? 3. 명퇴는 정리해고의 전단계이고, 정리해고에는 세 가지 정도의 법적 규정이 있다는 걸 금일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알았습니다. (해고방지 노력 등) 특별히 회사가 적자도 아니고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미운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법적 하 자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사실 벌어놓은 돈도 크게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