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기준도 없이 미운 사람을 명퇴라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Q

안녕하세요. 바쁘신 데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원이고 직책은 46살 과장 입니다. 금일부 사장이 찾아와서 명퇴 대상이라고 미리 알고 있으라고 하고 갔습니다(저희 부서 관할 직 속 임원). 그런데 비공개로 대상을 미리 정한거라 하던데 <질의> 1. 공개되지도 않았고, 어떤 기준도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정해서 명퇴 하라고 해도 되는 건 지요? 2. 명퇴가 그나마 위로금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아니면 금번 명퇴에서 제외되었던 나이든 사람들은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거랍니다. (내년초) 지금 명퇴 안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될 테이고, 인사 불이익이나 전출 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은근히 압력을 주던데 이것 또한 맞는 말입니까? 3. 명퇴는 정리해고의 전단계이고, 정리해고에는 세 가지 정도의 법적 규정이 있다는 걸 금일 인터넷 검 색을 통해 알았습니다. (해고방지 노력 등) 특별히 회사가 적자도 아니고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미운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법적 하 자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 사실 벌어놓은 돈도 크게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인원감원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의무, 해고시 해고대상자선정의 공정성, 집단해고 시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과의 노력 및 사전통지의무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회사의 구조조정시 일단 해고회피노력으로 사원에게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신청을 받 습니다. 이럴 경우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지요. 그런 후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해고 대상자 선정 전단계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된 모양입니다. 이후 해고 대상자에 포 함이 된다면 미리 명예퇴직을 받아들이는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남아있는 것이 좋겠지요. 상기 법적 요건은 하나라도 결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이 나기에,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현명한 대처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