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은 했으나 근무지 이탈, 작업 거부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드립니다.
회사 역시 조직이기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무규율위반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처분이 가능하고, 만약 회사에 재사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회사에 출근은 했으나 근무지 이탈, 작업 거부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