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도 안 하고 행패 부리는 아들을 어머니 호적에서 파낼 수 있나요?

Q

저희 어머니가 오빠와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오빠는 부양의 의무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 니 때문에 자기 자식도 죽고(얼마전 교통사고로 조카가 죽음) 자기도 죽일 사주라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 설과 악담을 하고, 사시는 집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원수보다 더하게 부모를 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호적에서 꼭 파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오빠 호적에서 어머니가 나올 수 있는 방 법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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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호적 제도가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었는데,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본인 뜻으로 끊거나 기록에서 지우는 절차는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행패와 폭언에는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재산 문제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이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정한다고 밝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직계존비속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의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04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등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아들이 부양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우는 신고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와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협박의 경우 형법 제283조 제2항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더 무겁게 처벌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같은 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인 직계혈족을 지정해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아들이 어머니의 서류를 떼어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어머니가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 여부를 정하므로(제1004조의2 제5항), 부양하지 않은 사실과 폭언·행패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패를 부린 날짜와 내용 메모, 문자와 통화 녹음, 112 신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해야 하므로(민법 제1068조) 미리 공증 절차를 알아 두세요. 유언이 없었더라도 공동상속인인 따님은 아들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제3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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