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각 노무사님 어제 저의 상담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측의 부당 감봉 시 관할노동부사무소에 진정을 할 경우 시효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진정시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시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제 입장에서 보면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는 것과 노동부 관할사무소에 진정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저에게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서의 내용은 제 첨부파일과 같이 기술하면 될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상담에 대한 답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감봉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는 회사의 인사처분의 정부당관련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감봉(인사처분)이 이루어진 날(또는 알게 된 날)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봉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임금삭감)에는 근로자와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계약상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는 귀하의 얘기처럼 3년이내에 노동부에 고소(진정)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감봉처분이 인사상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하고, 단순히 일방적 급여삭감이라면 노동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대한 권리구제장치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둘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기관이기에 관련민원이 제기되면 관할이 아닐 경우 관할하는 기관으로 이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