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약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입사전 약속한 연봉 5천만원을 6개월 이후 3천만원으로 감봉되였습니다. 이유인 즉 입사 후 6개월 동안 평가한 결과 3천만원으 로 감봉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하였으나 이를 시정할 기미가 안 보입니 다. 8월 25일이면 8월 급여일이고, 제가 감봉사실을 안 만 3개월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기술하였습니다. 검토 후 빠른 시간 안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담내용상 쟁점사항은 입사시 계약조건과 이후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따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입사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니, 회사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계약서 미체결 역시 법위반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내용은 사용자의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사용자가 지켜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여조건은 지급된 금액(입금내역)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다하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중 특히 임금의 경우 징계를 통한 감봉처분이 아니라 회사사정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과 합의하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시 근로자와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무효이므로, 차액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형사상 고소(진정)를 제기할 수 있으며, 더불어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사가 부당하게 인사처분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처분 구제신청과 역시 민사상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