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종중에서는 1966.5.3 비영리법인 장학회를 설립하여 종중의 토지를 출연하였는데, 장학사업 의 실적이 없자 당시 문교부에서는 1975년 12월 23일 장학회를 취소하였고 청산법인에서는 종중 에서 출연한 토지를 도로 갖고 가도록 하여 출연한 토지를 종중 앞으로 1990년 8월 29일 다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도로 받은 종중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1990년 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증여세법에 의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가 잘못 되었다면 지금 환급청구가 가능하겠는지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20년 전의 증여등기가 왠일로 문제가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모든 세목은 부과제척기간이 있고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은
경정결정을 할 수 없어 환급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시 부과제척기간은 모든 세목이 5년이었으므로 이미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을 국가가 얻은 것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더라도 시효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증여 당시에 상속세법에서 증여가액불산입규정이
있었고 공익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2년이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여로 등기하고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어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복을 제기할 이유가 없는것으로 여겨집니다.
안녕히계세요.
정영래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