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남편이 운영하는 영업용 지게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다 보니 일이 좀 있을 때는 간간히 일용직 기사를 구하게 됩니다. 남편과 기사 1명이 함께 일하는데요. 기사가 항상 채용된 게 아니어서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기사가 저희 사무 실에 첫 출근한 날은 지난 5월3일입니다. 급여는 매월 5일날 입금해 주기로 했구요. 그런데 29 일쯤 급여를 미리 달라고 해서 미리줬습니다. 그러고 보름 후 6월16일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은 썼지만 공증 같은 건 받지 않고, 급여에서 월 40만원씩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래 함께 하고자 입금해 줬습니다. 일은 그런 대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고서 또 며칠이 지났을까 친구 결혼 있다며 50만원을 또 말했는데 어려워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급여날에 맞춰 공제할 것을 공제하고 입금했고요. 그리고 이달 7 월13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사무실도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도 한번은 용서 하자는 맘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6일 아침 누나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며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렵다고 말했지만 급하다며 재촉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다시 입금해는데 저녁에 퇴근하면서 본인 물건을 챙겨갔고 다음 날인 27일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이 급여날인데도 이달 말까지의 임금 은 다 챙겨가고 일언반구 없이 결근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오후에 통화가 됐지만 실외에서 일하다 보니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만둔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너무나 기가막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일을 못한 피해보상도 받아야 하지만 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야 하는데 마음 같으면 사기죄로 고소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사기죄에 속하는지도 모르겠 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통화 내용도 녹음해 놓긴 했지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족 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전세 얻어 이사간 것도 아니면서 집보러 다니다구 빠지고 은행대출 받는다고 빠지고 이사한다고 빠지고 심지어 저에게 손 없는 날, 이사하기 좋은 날도 물어 봤습니다. 어쩌면 이사도 안하면서 완벽히 속일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