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노동임금에 대한 상담이에요.

Q

4월 말부터 7월 6일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었어여. 그런데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 월세방을 5월 초부터 얻어서 살게 되었거든요. 그 방은 회사 사모님 소개로 부동산을 알게 되어서 들어가게 된 방이고여.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 큰 돈이 없어서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 사모님이 부동산 아는데다가 보증금 없는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받게 해서 들어갈 생각이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해서 월세방에 살게 되었구요. 2달 반 정도 사장과의 트러블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방을 빼야되서 부동산에 방 뺀다고 연락한 후 2틀 뒤 방을 빼었습니다. 근데 그 때가 7월 19일이었구요. 7월 6일날 그만 두었는데도 그 때까지 월급도 못 받았구요. 월급 달라고 전화하고 문자 남겨놔도 알았다고 며칠 뒤에 준다고 하고 미루기만 하더군요. 그런 데 며칠 뒤 사모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00아. 80만원 넣었다. 나머지 60만원은 부동산에서 돈 잡고있다. 이러는 거에요. 144만원 월급 받을 게 있었거든여.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월급을 잡냐 뭔데 월급을 잡냐 따졋어요 당신이 19일에 방을 나갔으니 다음 사람 들어오는 날까지 돈을 내야 한다, 아 알았다고 돈 내겠다고, 그런데 월급이랑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부동산 아줌마랑 회사 사모랑 아는 사이라서 이러는 거냐고, 뭐라고 했거든 요. 사모랑 부동산이랑 아주 친한 사이고 소개도 시켜줬고 제가 그만둔 상태고 방값을 안내고 도망갈 듯인양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낸다고. 난 부동산법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월급을 자기네 맘대로 잡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리 고 월세 들어갈 때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그냥 사모가 방 들어가는 날짜 알려주더군요. 그러더 니 이사 그 날 하면 된다고 전 부동산이랑 얘기한 적도 없고 사모가 알아서 방을 구해주더군 요. 자기랑 아는 사이라면서 계약서 한 장 없는 이런 상황 제가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방값을 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도 그렇게 잡혀있어야 하나요? 노동청에 전화하니 월급을 달라 고 하고 안되면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윤각 노무사
노무법인나무
먼저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다른 채권 (금전 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기에 법적인 보장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먼저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그리고 압류 및 상계과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전액불, 통화불, 일시불, 정기불의 원칙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적용하여 본다면 이미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월급액에 대하여 임의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월세) 지급액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금액을 압류 및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소송 등을 통한 판결)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도 없고 별도의 소송 등 법적 장치없이 귀하의 임금액을 압류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부를 통한 형사상 임금체불 진정(또는 고소)를 통하여 임금전액을 확보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여서 안된다면 법적인 권리구제장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의문사항은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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