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종 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의 회사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제품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조는 대부분 외주를 주고 약간의 공정만 사무실 에서 진행합니다. 산재보험 업종을 제조로 변경하려고 하니 자제공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에 매출이 거의 제품매출로 이루어져 있고, 원재료 구입 및 생산에 관한 거래내역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는게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본사와 지사가 있을 경우 고용,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자사에만 생산라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 문의하신 산재보험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보험료가 높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경우 금융대출관련문제도 있고 해서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산재보험료 부과시 업종은 재무제표상의 거래내역도 보지만 실질적으로 주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보험료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
복지공단에서는 높은 보험료 대상 업종에서 낮은 보험료 대상업종으로 변경할 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낮은 보험료대상업종에서 높은 보험료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래장부의 형식상 서류보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운영함(생산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업종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가입에 있어서 사업장 분리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소를 달리하거나 인사노무
관리(사업자등록이 별도로 되어있거나 법인등기상 지사가 별도 등기되어있을 경우 등)를 달리할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사,지사 등의 보험을 일괄관리하기 위한 일괄적용을 많이 하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 말입니다.
그리고 자사만 생산라인이 존재한다면,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본사는 서비스업으로 지사는 제조업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정윤각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