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저의 병원 기록을 조회했다면? 남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지요?

Q

타인이 병원 기록을 조회 했다면? 남친이 아는 누나를 저 대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제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보고 왔다면 어찌 되는 건가요?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다른 사람이 가서 제 허락도 없이 제 진료기록을 알아 보았고 너무나 황당하게 저를 이상한 취급하며, 제 남친에게 저와 헤어 지라고 했다는데, 제 입장에선 오해로 인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남의 진료 기록을 보고 갈 수 있는 건가요? 병원과 남의 병원 기록을 보고 간 사람은 어찌 처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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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귀하의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 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30,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2010.3.1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3조,제43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 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의료급여법」 제5조,제11조,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 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7.「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 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병역법」제11조의 2에 따라 지방 병무청장이 징병 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 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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