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15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 절차를 밟던중 올해 땅을 팔면 세 금을 35%정도(약 1억 원)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땅을 팔게 되면 세금을 60% 내야 한다 고 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이 땅은 3~4억 정도의 농지로 지난 15년간 다른 분들께 세를 주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4월에 돌아가신 외 할머니의 유산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월 이내에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는 아는 것이 없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도와 주세요.
상속은 등기와 상관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내는 것이어서 상속 받은 땅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꼭 팔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조부께서 직접농사를
지은 농지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실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의 유산도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하시는 것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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