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신규채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다고 해서 1,7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사실 억울하게 나온거라 행정소송을 했었어야 했는데 날짜 3개월을 놓쳐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현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물로 낼 수 있는 것은 크게 1. 노동부가 당사를 통해 사용했었던 매년 비용을 내야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구요. https://www.work.go.kr 2. 대표이사 부친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현물로 대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여쭙습 니다. <현금 대신 현물로 세금 물납 급증> 지난 해부터 현금 대신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물납 실적이 2003년 188건 1천309억원, 2004년 280건 3천71억원, 2005년 308건 2천227억원, 2006년 251건 1천789억원, 2007년 354건 6천645억원, 2008년 6월말 현재 271건 5천8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의 경우 물납액 비율이 2007년 23.3%였으나 올해 6월말 현재 39.7%까지 치솟아 납세자들의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부세 물납도 2006년 7건 12억원에서 2007년 7건 32억원, 올해 현재 12건 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납 형태별로는 지난 해의 경우 주식이 5천4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동산 384억원, 채권 5억원 등이었다. 최의원은 세금 물납이 급증하는 것은 상속 증여세 포괄주의 및 종부세 도입 등으로 납세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